![]() ▲ 부산시가 법인 택시 업체 60곳에 대해 점검을 벌인 결과, 안전 관리 위반사항 156건 적발해 행정처분에 나섰다. ©부산시 |
부산시와 구·군,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, 택시운송 사업조합이 합동으로 진행한 ‘법인택시 안전 관리 합동 지도점검’은 택시 이용객들의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9월 24일까지 이뤄졌다.
특히 업체 차고지를 직접 방문해 부제 휴무차량 996대를 대상으로 자동차 안전기준과 차량 정비·점검, 운송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 사항 등을 중점 점검했다.
점검 결과, 등화장치 부적합 43건, 택시미터기 봉인 불량 6건, 등록 번호판 관리 불량 10건, 타이어 관리 소홀 15건, 차체 및 엔진 관리 소홀 35건, 택시 운전 자격 증명 관리 소홀 27건, 좌석 안전띠 관리 소홀 20건 등 자동차 안전기준 및 운송 사업자 준수 사항을 위반한 156건을 적발했다.
시는 위반 사업자에 대해 '자동차 관리법' 및 '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'에 따라, 18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86건에 대해선 개선명령, 다소 가벼운 위반 사항 52건은 즉시 현지 시정 조치하는 등 행정처분에 들어갔다.
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"사업용 여객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께서 안심하고, 쾌적한 환경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라며 “아울러 운송 사업자의 자율적 자체 점검을 독려하는 등 택시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전했다.